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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/유관기관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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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품질책임자(조기지정) 교육

의료기기 품질책임자(조기지정) 교육 :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정보 제공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15-11-25 조회수 3,835

제조품질책임자 - 초급(조기지정)


과정소개

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증에 품질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이수 인정 * 교육신청 시 품질책임자 명이 표기된 허가증 제출 필수


교육목표

품질책임자 지정을 완료한 기존업체 를 대상으로 품질책임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품질책임자 조기 지정 및 의무교육 이수 유도 (기존업체의 경우,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제도 시행 전(‘14. 9. 1.)부터 업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년간 유예기간(’16. 7.29.) 부여된 업체)


교육기간

1일(8시간)


교육비용(허가업체)

무료


교육기간

1차: 2015-12-01 ~ 2015-12-01

2차: 2015-12-03 ~ 2015-12-03






수입품질책임자 - 초급(조기지정)


과정소개

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증에 품질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이수 인정 * 교육신청 시 품질책임자 명이 표기된 허가증 제출 필수


교육목표

품질책임자 지정을 완료한 기존업체 를 대상으로 품질책임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품질책임자 조기 지정 및 의무교육 이수 유도 (기존업체의 경우,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제도 시행 전(‘14. 9. 1.)부터 업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년간 유예기간(’16. 7.29.) 부여된 업체)


교육기간

1일(8시간)


교육비용(허가업체)

무료


교육기간

1차: 2015-11-30 ~ 2015-11-30

2차: 2015-12-02 ~ 2015-12-02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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